전남 영광군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 부부가 물건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승강기)를 오래 잡아둔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승강기 사용을 금지한 '입주민 갑질'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8일 한 제보자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모 아파트 벽에는 택배기사가 쓴 벽보가 붙었다.
택배기사 A씨는 벽보에 "본인들이 승강기 이용을 금지시켜 경비실로 물건을 배송하고 있는데 한 주민은 물건을 직접 집으로 배송해 달라면서도 반드시 14층까지 승강기 대신 계단만 이용하라고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다리가 불편함에도 몇몇 입주민들이 택배 배송 시 승강기 이용을 금지해 달라고 하셔 승강기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제가 승강기를 이용하는 이유는 입주민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야하는 불편함을 감소해 드리기 위해서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물건 배송 과정에서 몇몇 입주민들은 강력한 항의와 욕설을 하시며 불만을 표출하셨다. 그래서 00아파트 택배 물건은 경비실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며 글을 맺었다.
이 벽보를 붙인 A씨는 오랜 세월 택배일을 업으로 삼으며 '골반 골절상'을 입었지만 제때 치료하지 못해 현재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일한다.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부인이 일을 거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택배기사가 물건을 배송할 때 승강기에 해당 동 물건을 쌓은 뒤 윗층부터 내려오며 현관앞까지 배송한다. A씨도 아내가 승강기를 잡고 있는 동안 복도를 따라 각 호수별로 물건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일해왔다.
어쩔 수 없이 승강기를 잡고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몇몇 입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결국 동대표를 비롯해 몇몇 입주민들은 A씨 부부에게 승강기 이용을 금지시키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이같은 사실이 지역 커뮤니티에 알려지며 갑질 논란으로 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