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 조주빈(25)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내렸다.
조주빈 일당은 기존 성범죄 사건과는 별개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유기적인 체계로 역할분담을 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형법114조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통상 폭력조직에 적용돼온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착취물 제작·배포를 위한 박사방에도 적용했다.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본 것이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