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이 강화한다.
교육부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입시학원·교습소는 집중 방역점검과 학원법 위반 여부 점검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당국은 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적용되는 수능 특별 방역기간에 학원·교습소 등원과 대면교습 자제를 강력 권고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5시 이후 야간 불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서울·경기·인천 수도권과 전남 순천, 경남 하동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밀집도 조정과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2단계에서 학원과 교습소는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나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학원과 이용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학원 측 과실로 감염이 확산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기준 확진자가 88명 발생한 노량진 임용고시학원과 관련해 교육부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학원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