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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 중학생 2명에 징역 6~7년
  • 김민수
  • 등록 2020-11-28 09: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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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KBS뉴스 캡처]


인천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구속 기소된 남학생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4)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공범 B(15)군에게는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시설 등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 술에 만취해 실신한 피해자를 짐짝을 옮기듯이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녀 수차례 바닥에 떨어져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했다"면서 "자칫 위중할 상황일 수도 있는데 나체로 사진을 찍는 등 내용과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구속되기 전까지 특수절도와 공동공갈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범행 이후 태도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후배들이나 동급생들을 괴롭히는 반복적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긴커녕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A군은 강간 등 치상 혐의를 인정한 반면 B군은 전면 부인하면서 상반된 진술을 했다"며 "A군의 핵심 진술은 성폭행 전·후의 객관적 상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일관성이 있지만 B군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과 B군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중학생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이긴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가운데 1명은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으나 나체사진까지 촬영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피고인 2명에게 동일한 형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께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B군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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