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8일 경찰에 체포된 강용석 변호사가 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석방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강 변호사를 붙잡아 조사했다. 일부 언론은 경찰이 강 변호사를 영장없이 '긴급 체포'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날 체포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측이 강 변호사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발부받은 영장에 따른 것이다.
고발된 혐의 중엔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영상에서 문 대통령이 누군가와 악수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문 대통령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악수하는 사진"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약 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된 강 변호사는 취재진에 "다른 언론들은 안 하고 우리(가로세로연구소)만 특별히 고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저녁 석방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에 “(유튜브에 방송했던 내용이) 오보라는 것을 바로 밝혔다”면서 “문재인 정권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훼손 혐의 자체가 인정됐는지도 의심스러운데, 인정하기 어려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국회의원에 변호사 출신인 저를 아침부터 잡아서 구금해놨다”며 “댓글 달면서 문재인 정권 비판하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체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