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경비원에게 지속적인 폭언·폭행을 하여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아파트의 입주민에게 징역 5년을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허경호)는 10일 아파트 경비원 최 씨에게 상해·협박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 씨는 최 씨가 자신의 차량을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만으로 10여일 동안 최 씨를 때려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무고로 형사고소까지 했으며 직장에서 나가도록 협박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에 비춰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최 씨는 아파트 단지 안 주차 문제로 심 씨와 갈등을 빚은 뒤 여러 차례 폭언·폭행 등 갑질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지난 5월10일 최 씨는 숨지기 전 “너무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