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재직 당시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사퇴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놓고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면서 “수사에도 성실히 응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오 전 시장 변호인인 최인석 변호사는 영장실질 심사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강제추행 2건과 무고 등 3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강제추행은 피해 여성의 턱을 만졌거나 만지려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부산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오 전 시장은 곧바로 풀려나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대기 중인 승용차를 타고 서둘러 부산 구치소를 빠져 나갔다.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법원이 권력형 가해자 오거돈을 다시 한번 풀어주고야 말았다"며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가 가해자의 권력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넘어 모멸감을 느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