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스키장, 썰매장과 같은 겨울 스포츠 시설도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해맞이, 해넘이 등을 볼 수 있는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정부는 올해 마지막 한 주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꺾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다.
윤 반장은 “이동량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를 고려하면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 시설과 성탄절, 연말연시 모임과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은 충족했다. 지난 16일부터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986명으로 격상 기준 800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하지만 3단계로 상향할 경우 발생할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에 정부는 우선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해 현 상황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확산세를 꺾는 전략을 택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확진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요양병원 등 요양 시설이나 정신병원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종사자들은 수도권의 경우 일주일마다, 비수도권의 경우 2주일마다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종교시설에서는 예배 등이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동 또한 많은 연말연시 모임과 여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모든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해 사실상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해넘이와 해맞이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주요 관광명소도 폐쇄한다.
아울러 전국의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식당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나 숙박시설 예약 50% 제한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다. 정부는 환자 발생 추이를 좀 더 지켜본 뒤 이번 주말에 현행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연장 또는 추가 격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