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 난입' 사태에서 시작된 촉발된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이 이르면 11일부터 진행된다. 미국 민주당 3인자가 11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원 회의에 제출하고 12일 표결한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민주당 원내 서열 3위이자 하원 원내총무인 제임스 클라이번은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하원의 트럼프 탄핵 표결 시점과 관련해 “아마도 화요일(12일)이나 수요일(13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주에는 그것(하원 표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의 탄핵소추안 통과 요건은 과반 찬성이다. 이미 민주당이 하원 전체 435석 중 절반을 넘는 222석을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탄핵안 하원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조 바이든 당선인의 임기 초반을 뒤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어 민주당은 신중하게 시점을 조절하고 있다.
일단은 이번주 중으로 하원에서 가결하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난 뒤 상원에 탄핵안을 송부해 트럼프 탄핵을 완료하겠다는 ‘시간차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100일 간 상원까지 설득해 탁핵안을 가결시킨다는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에 탄핵이 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잃고, 향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시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을 노렸다.
클라이번 의원은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하원에서 탄핵안 표결을 할 것”이라면서도 “상원에 탄핵안을 이송하는 최고의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여부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별도로 한 CNN 인터뷰에서는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몇 주 동안 탄핵안을 상원에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클라이번 의원은 이어 “하원의 탄핵안이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한지) 100일 이전에 상원에 송부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바이든 당선인에게 그의 정책을 추진하고 운영할 100일의 시간을 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시간(취임 100일) 뒤에 탄핵안을 (상원에) 송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원이 재적 의원 과반 동의를 얻어 탄핵안을 상원에 넘기면 상원은 탄핵 심판을 즉시 진행해야 한다. 상원 재적의원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다만 상원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50대 50으로 동률이기 때문에 민주당 전원 찬성을 전제로 공화당 상원의원 17명이 추가로 동의해야 한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20일 취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