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국제연합(UN) 분담금을 내지 않아 총회 투표권 정지 조치를 당했다.
18일(현지시간) AF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란 등 7개국의 총회 투표권 정지 사실을 공개했다. 나머지 6개국은 니제르와 리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남수단,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유엔은 회원국의 밀린 분담금이 직전 2개년도 분담금 규모와 같거나 많을 경우 총회 투표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개국 중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야하는 국가는 이란으로 투표권을 다시 행사하려면 1625만1298달러(약 180억원)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란은 밀린 분담금을 한국에 동결된 석유 수출대금인 70억달러(약 7조8000억원)로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 외교부도 이란 측의 대납 요청을 인정하며 국내 관계부처 및 유엔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