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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청원'에 원론적 답변한 청와대..."인력확충·점검횟수 확대"
  • 조정희
  • 등록 2021-01-21 09: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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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양부모의 장기간 학대로 인해 사망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된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이 20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가해자 엄벌, 담당 경찰관 처벌,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는 총 5건의 국민청원에 답했다.


‘정인이 사건’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안타까움이 청원에 담겼다”며 “다시는 이러한 참혹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시는 것을 의미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추진해온 정부의 여러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 대응 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학대피해아동쉼터 15곳을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수요를 파악해 연내에 14곳을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입양 후 1년간 심리 상담과 아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이와 양부모 간 애착관계 안정화를 지원하겠다”며 “입양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점검 횟수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삶을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초동대응과 수사과정에서 학대 피해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경찰의 최고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청장은 향후 대책과 관련해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전면 쇄신해 나가겠다”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학대 피해아동을 조기에 보호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부실한 초동 수사로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방관했다는 비난을 받은 경찰과 관련해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서울 양천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과장을 경질했다”며 “후임 처장으로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찰청 총경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사건 담당자 및 관리자 개개인의 대응과 이로 인해 야기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징계 조치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부모 처벌에 대해선 “현재 가해 양모는 아동학대치사죄에 살인죄가 추가 적용되었고, 양부에게는 아동유기방임혐의가 적용돼 재판 중에 있다”며 “가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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