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들에게 재판부가 11년에서 15년 형을 선고했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원호(21·텔레그램명 이기야) 일병의 선고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를 30년간 등록하며 7년간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명령했다.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이 일병은 조주빈(26)이 운영한 일명 '박사방'에서 내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참여자를 모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 일병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박사방이 성착취영상물 제작·유포의 목적을 가진 범죄집단임을 알고서도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 아무런 죄의식없이 다수의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일병은 군 입대 후에도 10여개의 채널을 만들어 조주빈에게 소유권과 관리권을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약 5090개를 소지하기도 했다.
법원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해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일단 성착취물이 유포된 뒤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초범이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일병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지난해 4월 이 일병을 구속한 뒤 사상 처음으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폭력 범죄 피의자로서 정식 절차를 밟아 실명이 공개된 현역 군인은 그가 처음이다.
한편, 21일 1심재판부는 박사방 2인자로 알려진 공범자 강훈(20·텔레그램명 부따)에게 15년형, 또다른 공범 한모씨에겐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와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를 명령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지시했다.
강훈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7명 등 여성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그는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에게 강요·협박 행위를 하거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성 착취 범행 자금 2천6백여만 원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또 ‘박사방’ 사건과 별개로 2019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게시한 혐의, 12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박사방의 또 다른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한모(28)씨에게는 11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 혐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에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들의 징역이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강훈에게 징역 30년,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22일 범죄집단조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