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집 앞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구청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구속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집 앞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담당공무원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전화를 끊자 이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47분쯤 부산 북구청에서 공무원 2명에게 욕설을 하며 문구용 커터칼로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행히 현장에서 다친 사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