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고찰'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구속됐다.
정읍경찰서는 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승려 최모(54)씨를 구속했다. 앞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같은날 오후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에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함에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께 대웅전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후 6시 35분께 산에 불이 옮겨붙을까 겁이나 112에 자진 신고했다.
A씨는 신고 후 현장에 떠나지 않고 머물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의 방화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대웅전이 전소되며 소방서 추산 17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체포 후 이뤄진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사찰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다 다툼을 벌이고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A씨는 3개월여 전 불국사에서 내장사로 거처를 옮겨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장사 측은 A씨와 특별한 불화가 없었다며 주장을 이같은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