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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에 그릇 휘둘러 상해입힌 여성...헌재 "정당바위"
  • 김민수
  • 등록 2021-03-10 09: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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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성추행범에게 들고있던 그릇을 휘두른 상해를 입힌 여성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이는 부당하다며 취소 처분을 내렸다.


헌재는 9일 성추행 피해자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A씨는 같은 고시원에 사는 B씨가 A씨가 고시원 내 여성용 공용욕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밖에서 전원을 끄는 행위를 몇 차례 반복했고, A씨가 욕실에서 나와 고시원 내 주방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추행했다. 이에 A씨는 들고 있던 사기그릇을 휘둘러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오른쪽 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이후 B씨는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도 상해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지만 범죄 혐의는 인정하는 처분이다.


이에 A씨는 "김씨의 추행을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당방위에 해당하는데도 검사가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가 물을 담기 위해 사기그릇을 들고 있던 상황이라 다른 방법으로는 성추행에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당시 폐쇄된 고시원 주방에서 단둘이 있었고 김씨가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동을 이전에도 자주 했다는 점에서 A씨의 행위가 다소 과도하다고 해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자신보다 아홉 살가량 젊은 남성인 김씨의 강제추행을 벗어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헌재는 수사 기록상 김씨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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