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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내 동호회 활동중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 조기환
  • 등록 2021-04-12 10: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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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회사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방송국 카메라 기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 활동을 위해 강원의 한 지역에서 음주 상태로 스노클링을 하다 물에 빠져 숨졌다.


이후 A씨의 배우자는 사내 동호회 활동에 회사가 활동보조비를 지급한 점, 수중촬영능력을 위해 카메라 기자는 해당 동호회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분위기였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동호회 행사는 사적인 행위에 해당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처분하자 지난해 3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위법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송국이 해당 동호회에 연간 110만원의 활동보조비를 지급하고 사건 당일 이동 차량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사는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비용지원,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A씨의 동호회 활동이 곧바로 업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동호회 가입이 의무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카메라 기자 47명 중 4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실제 카메라 기자 전원이 동호회에 가입하지는 않았다”며 동호회 가입이 A씨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봤다. 또 사건 당일도 참가하기로 했던 10명 중 6명이 불참하는 등 참가가 자유로운 점도 꼬집었다.


아울러 A씨가 점심 때 술을 곁들인 점, 수심이 깊은 쪽에서 스노클링을 했다는 점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배우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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