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인해 악화된 미국 경제의 대규모 재정지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자본이득에 매기는 세금의 최고 세율을 현재보다 2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예정된 의회 연설에서 작년 선거 운동 당시 주장해왔던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자본이득세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매각 수익에 붙는 세금이다. 손실을 합산해 부과하며, 자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개인소득세율(현재 최고 37%)을 적용받지만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고 20%만 내면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수익이 100만달러 이상이면 최고세율을 39.6%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연방세 외에 주별로 주세가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아 캘리포니아주는 56.7%, 뉴욕주는 52.2%로 올라간다.
작년 선거 운동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자로서 자본이득 세율의 상한을 다른 소득에 대한 세율 수준까지 올리고, 자산을 죽을 때까지 보유해 발생한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현 세제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자본이득 세율 인상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을 빈곤 퇴치 및 교육 지원 방안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다. 여기에는 보육과 유급휴가, 유치부 교육, 무료 지역 컬리지 대학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이 담긴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와 교육 지출을 위해 내놓을 증세안이 결국 기업들과 투자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2조3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지출안을 위해 법인세 등을 인상하겠다고 공언했다.
바이든과 민주당이 계획대로 증세안을 입법화할 경우 고소득 가계의 투자는 위축되고 상속은 전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