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미국 워싱턴D.C의 법무장관으로부터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26일(한국시간) CNBC 등 미국 주요 매체들은 칼 라신 워싱턴D.C 법무장관이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라신 법무장관 측은 아마존이 소비자 가격을 임의로 인상하는 등 공정 경쟁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소매업자들에게 다른 플랫폼에 더 싼 가격에 물건을 내놓지 못하도록 독점 권한을 행사했다고 했다.
라신 법무장관은 "아마존 때문에 온라인 소매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 하한선이 형성돼 소매업자와 소비자들이 모두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아마존 측은 라신 법무장관의 주장에 대해 "소매업자들은 아마존에서 제품 가격을 스스로 정한다"며 "법무장관의 주장은 오히려 반독점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으로, 아마존이 고객에게 더 비싼 가격을 책정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CNBC는 아마존은 자사 플랫폼에서 사업하려는 제3자 소매업자들에게 협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어길 시 판매업자를 제재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