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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한테 '정액테러'당한 취준생
  • 윤만형
  • 등록 2021-07-02 11: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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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네이트판]


한 취업 준비생이 독서실 총무에게 수차례 '정액 테러'를 당한 사연을 공개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독서실에서 정액 테러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시험을 준비하는 평범한 취업준비생이라고 밝힌 A씨는 "올해가 시험 도전의 마지막이라 생각했는데 내게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 상상도 못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3년간 같은 독서실을 다니고 있는 A씨는 "가해자는 독서실 총무"라면서 "독서실에 놔두고 다니는 담요가 있는데, 그걸 CCTV에 안 보이게 옷 속에 숨겨서 화장실로 가지고 가 음란 행위를 한 뒤 정액을 쌌다. 그리고 내가 항상 접어두는 방향으로 접어서 내 자리에 갖다 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요는 허리에 두 번 감을 수 있을 정도로 큰 크기였고 나는 평소에 그 담요를 다 펼치지 않고 1/4로 접어 허벅지를 덮는 용도로 사용했다"며 "그걸 안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해자는 다 펼쳐야 보이는 접힌 면 안쪽에다가 정액을 쌌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몇 번이나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알아채지 못하고 담요를 계속 사용해 온 A씨는 "내가 자리를 정리하다 담요를 떨어뜨려 안쪽을 보지 못했다면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담요를 자주 빨지는 않았지만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집으로 가져가서 빨았고 가져갈 때도 접힌 채로 들고 가 빨래통에 넣었기에 평소에 뭐가 묻었는지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면서 "추위를 막을 용도로 허벅지만 덮었기에 뭔가에 오염될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신의 담요에 정액을 싸 놓을 거라고는 상상이나 하겠냐"면서 "여자, 남자 방은 따로 구분되어 있고 내가 있는 방에는 사람이 자주 오지 않아 거의 혼자 사용했다"고 적었다.


A씨는 가해자의 정액을 처음 발견한 건 지난 2월이었으며, 경찰에 신고한 뒤 수사가 진행되어 현재는 검사 처분 완료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가해자가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와 방실침입죄로 기소가 됐다는 것"이라며 "게다가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 이유는 내 상황에 맞는 법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와 비슷한 사건인 대학교 운동화 정액 테러, 텀블러 정액 테러 모두 벌금형을 받았더라"면서 "나는 글로도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과 무력감, 분노, 자괴감 등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다 겪었다"고 호소했다.


이같이 정액 테러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 것은 피해의 주체가 물건인지, 사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피해자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어도 그 대상이 물건이라면 재물손괴 적용을 받는다. 반면 신체 등에 정액을 뿌릴 경우 이는 직접적인 신체에 대한 추행으로 보고 강제추행이 적용된다.


A씨는 "민사소송이라도 걸려고 했지만 변호사 말로는 재물손괴로 보상을 받아봤자 피해당한 담요와 재킷값, 다 더해도 10만원도 안되는 금액 정도밖에 보상받지 못해 변호사 선임 비용도 안 나올 거라고 하더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독서실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총무가 A씨의 집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있어 민사소송을 걸기 두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이 참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정액 테러와 관련한 사건이 알려진 것만 해도 몇 건이며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을 텐데 아직도 관련 법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건 명백한 성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아직도 가해자와 비슷한 인상착의만 보여도 몸이 굳고 그때의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다 기억난다. 각종 트라우마를 얻었다"면서 "벌써 그 일로부터 5개월이 흘렀지만 나는 그대로인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가해자가 수차례 전화를 건 뒤 반성은커녕 '고의는 아니었다'고 거짓말을 줄줄이 읊어댔다"면서 "어디서 고의성이 없으면 재물 손괴에서 감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와서 뻔뻔하게 굴었다. 고의성이 없다는 인간이 몇 번이나 같은 짓을 하겠냐"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독서실을 다니는 동안 가해자와 친분도 없어 사적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 왜 나한테 그랬는지 원망스러울 뿐"이라며 "가해자는 얼마 되지 않는 벌금형을 받고 개명도 했다. 새 출발을 하려는 것 같다. 가해자와 같은 동네에 사는 나는 망연자실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건을 공론화시켜 가해자가 적합한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방법을 찾는 것뿐"이라며 "부디 하루빨리 관련 법이 생겨서 처벌 가능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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