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지역 사무소 직원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양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유하려 시도한 점 등이 제명 결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은 추후 최고위 보고와 의원총회 과반수 찬성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앞서 양 의원의 친척이자 지역사무소 보좌관 A씨가 같은 사무소 직원을 수개월 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지며 논란이 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과정에서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양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이소영 대변인은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와의) 분리와 관련해 미흡한 점이나 인터뷰를 통해 피해사실을 부인하는 측면 등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그것을 중점으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또 제명 사유 중 '취업 알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주심 위원이 피해자 측이 제출한 자료와 오늘 진술 과정에서 당사자에 들은 내용을 종합해 그런 상황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은 징계와 관련해 아직 재심 신청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