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연구역 확대조치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에서 이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어 전시행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 5개 구청은 금연구역 확대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표시위반과 구역지정 위반사례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으나 22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곳은 없다.
PC방 등 824개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동구는 12개소에 대해 시정공고를 내린 것이 전부고 남구와 서구 역시 각각 376개소, 540개소에 대해 점검을 벌였으나 적발 건수는 전혀 없었다.
북구와 광산구도 각각 496개, 887개 업소를 점검, 규정 위반업소에 대해 주의만 주었다.
지난 4월 이후 3개월 이상 계도.홍보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벌였는데도 이처럼 실적이 부진한 것은 현실적인 법 집행의 어려움과 단속인력 부족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연표시 및 구역지정 위반을 한 시설 소유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행정기관이 `여의치 않으면 화분, 어항을 비치하거나 스티커를 부치는 성의만 보여라′는 식으로 느슨하게 법을 집행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속이 느슨하자 관공서나 학교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광주지역 한 구청 관계자는 "과태료를 물리기보다는 계도만 하는 실정"이라며 " 차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하며 금연표시 및 구역지정 위반시설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흡연구역시설 기준 위반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어야 한다.
한편 개정 시행규칙에 따른 광주시내 금연구역과 금연시설은 의료기관, 학교, 보육시설, PC방, 복합 건축물, 사무용 건물, 체육시설 등 모두 5천181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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