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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울산, 지방의료원 설립 손 잡았다
  • 안남훈
  • 등록 2021-07-26 13:00:17
  • 수정 2021-07-26 13: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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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지방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와 울산시는 26일 오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양 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시는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를 거치면서 지역 간 의료시설 불균형과 공공의료시설 부족이 국민 안전에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지방의료원을 조속히 설립하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시는 시민단체와 의료계, 학계 등 공공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방의료원 설립 추진에 필요한 각계의 의견과 행·재정적 정보를 공유한다.


또 모든 시·도에 지방의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정부에 지방의료원 설립의 최대 난관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줄 것을 함께 요청키로 했다.


이밖에 국가적 차원의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와 지방의료원 설립·운영 제도의 발전을 위해 각 정당과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의 협력을 함께 촉구한다.


이용섭 시장은 “공공의료원은 경제성을 뛰어넘어 시민 건강권 확보와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응급대응체계 구축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사회 기반시설이다”고 강조하고 “예타가 면제될 수 있도록 광주와 울산이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용섭 시장은 세종시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을 만나 광주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와 광주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일 광주의료원 설립 부지를 광산구와 서구 경계에 있는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내로 최종 결정하고, 350병상 1500억원 규모의 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 예타를 통과해야만 설립이 가능하다.


다만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재난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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