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논란이 뜨겁다. 야권에서는 거세가 반발하며 '자체 언론중재법'을 내놓겠다고 선언했고, '세계신문협회'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훼손 우려" 성명까지 발표했다.
이처럼 정치권 뿐 아니라 국외 언론계에서도 반발하자 민주당은 우선 일부분 수정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처리는 예고했던 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고위공직자와 기업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일부 항목을 수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민주당 문체위 간사인 박정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겠다"고 했다.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기존 법안은 고위공직자나 기업 임원이 악의를 가지고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에만 최대 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애매한 기준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만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들은 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고위 중과실 추정의 주체임을 명확히 해 입증 책임에 대한 모호함을 없애겠다"고도 했다.
온라인 기사에 열람차단 청구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도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삭제하기로 했다.
이같은 수정은 이날 세계신문협회(WAN-IFRA)가 한국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등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세계신문협회가 한국신문협회에 전달한 “전 세계 언론은 ‘가짜 뉴스’ 법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이 성급히 만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