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벤츠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던 10대 청소년 4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잡혔다. 4명 중 3명이 '촉법소년'인 이들은 경찰서로 이송되는 와중에도 취재진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아 촉법소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2시7분께 안산시 단원구 한 도로에 세워져있던 벤츠 승용차를 훔친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동이 걸린 채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돼 있는 벤츠 차량을 발견해 2.7km가량을 운전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20여분 만에 붙잡혔다.
이들은 모두 동네 친구 사이로, 경찰 조사에서 "평소 운전을 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3명은 촉법소년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이 아닌 A군만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고 나머지 3명 중 2명은 보호처분 조치를,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송치될 방침이다.
한편, 범법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 처분을 받내리지 않는 촉법소년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10대들의 범죄가 잔혹하고 수위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촉법소년이라는 명목으로 제대로 된 처분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