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원 등의 재보궐 선거 실시여부 결정 과정에 있어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증원 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법 제201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재보궐 실시 사유가 확정되더라도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ㆍ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예로 들면 2020년 2월29일 기준으로 재보궐 실시사유가 확정되어 지난 4월7일에 선거를 실시했어야 했던 선거건은 31건으로 이 중에 17건은 선거를 실시했고 14건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미실시한 14건의 선거에 대해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의 궐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선거를 실시한 17건의 경우에도 4분의 1 이상의 궐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관위의 이 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박완수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 헌법은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라면서 “재보궐 미실시 결정으로 선거권자는 물론 피선거권자도 참정권을 침해받는 만큼 선관위가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