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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18일부터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까지 허용
  • 김만석
  • 등록 2021-10-15 09:02:20
  • 수정 2021-10-15 09: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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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김부겸 총리 인스타그램]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인원기준도 다음 주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그동안 방역완화 요구가 많았던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낮은 곳들의 영업시간 제한도 조금 더 완화하겠다”면서 “특히 11월 대입 수능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 등의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 시설 운영이 24시까지 허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스포츠 경기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경기는 수용인원의 20%, 실외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처럼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하지만,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현재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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