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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주택자 양도세 완화…9억→12억원
  • 조기환
  • 등록 2021-12-08 15: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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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12억원)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되는데 많게는 양도세를 수천만원대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정부가 8일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함으로써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2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양도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정부는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 등 시행령 후속 조치도 이어갈 예정이다. 시행령 역시 8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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