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사용 용도에 따라 두 개의 스마트폰을 사용할 필요 없이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두 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세계적 e심(eSIM)확산 추세에 맞춰 국내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스마트폰 e심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스마트폰 e심 서비스는 내년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전까지 제도·기술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e심(eSIM, embedded SIM)은 유심(USIM)과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유심과 달리 단말기에 내장된 칩에 이용자가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통신사의 프로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이용하는 형태로 이용자가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기존과 같은 유심 교체 없이 통신사 프로파일만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듀얼심(e심+유심) 이용이 가능해 이용자 수요에 따라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일상용·업무용, 국내용·해외용 등 용도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어 단말기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e심 프로파일 다운로드 비용도 유심에 비해 저렴해 가계 통신비 경감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유심 판매가격은 7700원인 반면 e심 프로파일 다운로드 비용은 2750원(KCT, 이통사 워치류 기준)이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유심과 달리 e심은 현재 표준상 프로파일 재다운로드가 불가해 기변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e심은 유심과 달리 물리적 삽입이나 교체가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만으로 개통이 가능해 이용자의 비대면·온라인 개통과 통신사 간 이동이 편리하다. 특히 주로 온라인을 통해 개통하는 알뜰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전망했다.
과기정통부는 e심 도입으로 듀얼심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단말기 선택약정 요금할인 기준도 개정해 단말기 구입 후 첫 번째 회선과 추가 회선에도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e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통신3사의 시스템이 e심 및 듀얼심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면서 이동통신3사와 동일한 시기에 알뜰폰 사업자도 e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알뜰폰 e심 개통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병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도 내년 하반기 e심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국내에 출시하여 e심이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단말기 분실 및 도난 등에 따른 부정 이용을 막기 위해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IMEI)' 체계도 개선한다. 스마트폰 분실 여부는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를 기준으로 파악하는데 듀얼심 단말의 경우 IMEI가 2개이므로 'IMEI 사전등록 서비스'를 구축해 이용자가 IMEI 하나만 분실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단말기의 IMEI 모두 분실·도난 처리하여 단말기 사용을 차단한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국내 스마트폰 e심 서비스가 시행되면 이용자 편익이 제고되고, 알뜰폰 활성화 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