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현승)는 HIV에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아동복지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로 A(38) 씨를 구속 기소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씨는지난 2019년 2~3월 사이 당시 8살이던 친딸에게 겁을 준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2년 HIV 감염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성폭행당한 A 씨 딸은 이달 초 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A 씨의 친권을 신속히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와 동시에 친권상실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생후 15일 된 아들을 학대한 아버지 B(19) 군에게도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B 군은 지난 10월 22일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집어 던져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B 군이 아들을 양육할 의지가 없고 추가로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부모의 지위를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친권을 남용하면서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쳐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경우 딸을 상대로 한 A씨의 재범이 우려됐고, B씨는 아들을 키울 의지가 없고 학대 가능성이 높았다”면서 “피해자의 현재 상태 및 보호자 의사를 확인했으며, 친권 상실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