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병 홍성군수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1개 읍·면을 순회하여 1000여명을 대상으로 축산폐수배출시설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 축산폐수 부적정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축산폐수에 관한법률과 축산폐수적정관리요령 및 향후 지도·단속방침을 중점교육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느슨한 지도·단속의 틈을 이용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전교육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보전과 민원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중점교육내용으로는 ▲오는 7월 1일부로 공포되는 악취방지법시행에 대비 가축사육금지구역 확대조정에 따른 개정조례 설명 ▲장마철 대비 축산폐수 적정관리요령과 저장액비화, 재활용축산농가 준수사항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해설 및 향후 지도·단속방침과 질의,응답 ▲환경보전을 위한 선진군민의식과 자율적인 환경보전의식의 당위성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어 축산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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