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별내동, 화접초등학교 학부모회와 ‘별빛 메신저’ 정담회 개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5일 별내행정복지센터(센터장 이유미)가 주민소통협의체인 ‘별빛 메신저’ 활동의 일환으로, 화접초등학교 학부모회와 교육환경 개선과 학부모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지역 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어가...
▲ 사진=통일부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은 2021년 8월 17일에 공포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자, 정착지원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향후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은 ①‘모범사업주’의 요건을 정비하고 ②미래행복통장의 가입기간 예외사유를 확대하며 ③민감정보 수집‧처리의 법령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