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다음 달 9일인 대선 본투표 당일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에서 오후 7시30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오늘(10일) 저녁 6시부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선 당일 3월 9일 저녁 7시 반가지 투표를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개특위 법안1소위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는 각각 본투표 당일 투표 시간을 9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오늘 정개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대상 중에 지방선거구 획정 문제는 아직 결론을 맺지 못하고 계속 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회기 내에 함께 처리되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광역의원·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혼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