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올해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및 전기굴착기 민간보급 사업이 적극 추진된다.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및 전기굴착기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2년 전기차(승용·화물차, 이륜차, 굴착기) 민간보급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월 17일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는 전기자동차 1,198대(승용 750대, 화물 448대), 전기이륜차 310대, 전기굴착기 4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종·트림별 기본가격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1,050만 원(국비 700만 원, 시비 350만 원), 화물(소형) 1,800만 원(국비 1,400만 원, 시비 400만 원), 이륜차 330만 원, 전기굴착기 2,000만 원이다.
상·하반기 2회로 물량을 나누어 공고가 될 예정이며, 승용 보급물량 중 법인·기관 지원 분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의 50%만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기자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구매자는 3개월 이내에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된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는 2월 17일부터, 전기이륜차 및 전기굴착기는 3월 14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저감,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