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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행동 ′소액주주 배상′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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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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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의‘공정한 판단’ 촉구
소액주주들의 피해배상을 위해 정부와 광주은행을 상대로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함께 하는 광주·전남 시민행동’은 오는 23일 열리는 2차 공판을 앞서,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이번 소송은 단순히 개인의 피해 구제라는 의미를 넘어 광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공익소송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재판부가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에 고위 당국자의 감자(減資) 부인 발언과 광주은행이 발표한 허위 사업보고서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보상돼야 한다는 점과 함께 광주은행 부실화의 정확한 원인규명 및 책임자의 민·형사상 책임부여 등을 촉구했다.‘함께 하는 광주·전남 시민행동’은 광주은행이 지난 2000년 12월18일 완전 감자된 뒤 정부의 공적자금을 받아 우리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4만7천여 명의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작년 5월 8일 소송을 제기했었다.
조영수 기자 choy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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