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울산광역시청울산시는 4월 20일 오후 3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중대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시행하는 ‘위험성 평가’는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 제거 하고 통제해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성 평가’는 1단계 사전준비,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 위험성 추정, 4단계 위험성 결정,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등의 단계를 거쳐 반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28개 현업부서와 85개 일반부서 직원 1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위험성 평가 실시 절차 이해 및 방법 습득, 사업장별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작성법, 사무직 및 청원경찰 대상 위험성 평가 동영상 시청 등 의무 이행사항과 관련 법규이해를 중점적으로 다뤄 실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1월 27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동정책과에 전담팀인 ‘산업안전보건팀’을 신설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