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울산광역시청기업체가 제품 개발에 ‘울산색표집’을 적용할 경우 인증하는 ‘울산색 품질 인증제’가 시행된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울산색 품질 인증제 시행 계획’을 지난 20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제는 울산만의 특색 있는 도시 색채 경관 활성화를 위해 제품 개발시 ‘울산색’ 적용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2035 울산광역시 도시색채계획’ 및 ‘울산색표집’의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울산색표집’ 저작권 등록도 마쳤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울산색을 개발하고, 적극 활용하고자 이번 인증제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울산색을 적용한 제품 상용화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