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금융감원독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외환거래의 신고 이행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의무 관련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 4천990만 979원을 부과하고 지점의 일부 업무 정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국환거래법에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경우 영수확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하나은행 정릉지점 등 8개 지점은 외국환거래 관련 보관대상 서류인 지급신청서 또는영수확인서 총 3580건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제재조치는 하나은행의 정릉 지점,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이 해당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릉지점의 경우 업무 일부를 4개월 정지당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경영유의도 2건을 통보받았다.
하나은행의 일부 지점은 또 외국환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정릉 지점의 외환 거래를 분산 취급해 ‘실적 나누기’를 하는 등 불건전 영업을 한 점을 지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