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재개발지역 상권 및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150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및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사업으로 각각 50억원(업체당 최대 2천만원), 100억원(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자금이 소진되는 시점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각종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기존 상권이 축소돼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지역 주변 상권과 최근 시 조례개정의 영향 및 온라인 구매 확대 추세로 매출감소를 겪는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하고자 이번 특례보증 사업을 계획했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찾아내 도움이 절실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