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다가오는 장마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사유재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이 가입 대상이며, 국가와 인천시(군·구)에서 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올해 국비를 포함한 인천시의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은 주택의 경우 일반계층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 온실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경우 70%다. 가입자는 30% 이하만 부담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자연재해 피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재해취약지역 주택 단체가입의 경우에는 87.04%를 지원해 가입자 부담률이 12.96%로 매우 낮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정명오 시 자연재난과장은 “올해 장마와 태풍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서둘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에 관심을 갖고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