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진천군청진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신규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23년부터 5년간 국비 299억 원을 포함, 총 43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활력 제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이다.
군은 이번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진천군 2읍 5면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설정해 관내 어디에서든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읍‧면 소재지에 생활서비스 개선과 생활SOC 확충을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기초생활 거점사업 등을 진행한다.
또한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등 배후마을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과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통해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타 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적극 모색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최근 몇 년간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뤄냈지만 농촌공간 생활환경의 불균형으로 농촌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 공모 선정으로 농촌공간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해 결국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행복한 생거진천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