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천 6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백1만 580원으로, 올해보다 5%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젯밤 8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회의 내내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어젯밤 10시쯤 시간당 9천 620원을 제시하며 표결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장했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선포 후 퇴장해 기권 처리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다.
5% 인상률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자릿수 인상률보다 낮지만, 2020년과 작년 인상률 2.9%와 1.5%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노사는 모두 강력 반발했다.
노동계는 앞으로 더 오를 물가를 감안할 때 5%는 적절하지 않다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비용 증가로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사의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시되고, 내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