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도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서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11일) 고용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며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4개의 결정 기준 중 어느 것에 근거했는지조차 확인하기 힘든 산출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현재 최저임금 미만율 등을 보면 인상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목소리와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인상안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삼중고’에 고임금을 더해 ‘사중고’의 한계 상황으로 소상공인을 밀어내는 결정”이라며 재심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