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 인상 폭에 제한을 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에 대한 혜택을 늘려 판매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금융감독원이 오늘(14일) 밝혔다.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대출자들을 지원하려는 조치이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시장 금리가 크게 오르더라도 약속된 금리갱신 시점에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연간 0.75%p까지(5년간 2%p까지)만 올릴 수 있게 만들어져 오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고 있던 상품이다.
이를 더 많은 대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은행별로 금리 인상 폭을 더 낮추거나 가입비용을 면제하는 등 혜택을 더해 판매기한을 연장키로 한 것이다.
은행별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은 대출금리에 0.2%p가량을 가산해 받던 가입비용을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다만, 금리 인상 제한 폭, 가입비용, 변경사항 적용 시점 등이 은행별로 상이해서 상세한 내용은 개별 은행에 문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