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원연합회는 태안문화원이 1952년부터 1961년까지 안면읍의 역사가 담긴 ‘안면면의회 의사록’을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기록물인 회의록이 종종 발굴·소개됐지만 10여년간 이뤄진 면의회 의사록과 첨부 자료, 관련 보고를 위한 결재 내용까지 모두 고스란히 보관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연합회는 해당 의사록에 대한 디지털 변환 작업을 진행했다.
안면면의회 의사록은 정낙추 태안문화원장(이하 태안문화원장)이 안면읍 주민자치위원장 제안으로 안면읍 사무소 신축 서고에 이관된 의사록을 확인하던 중 봉인돼 있던 것을 찾아냈다.
안면면의회 의사록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내용은 기본 예산안과 추경 예산안 및 결산안이다. 이 밖에도 △면유 재산의 관리·처분 및 구매에 관한 사항 △토사 채취 허가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 사항 △진정서, 청원서 등 민원 처리 사항 △교육위원과 군참사(郡參事)의 선출 △각종 조례 등 법규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면 행정과 리 행정의 사무 감사에 관한 사항 △행정 구역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회장 모곡 및 잡종금 등 기부 금품의 모집에 관한 사항 △초대 회의의 면장 선출 사항 △도로 보수와 무역 등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기록이 남아 있다.
또 안면면의회 의사록에는 당시 육지와 완전히 단절된 불편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자치 단체인 면과 의결 기관인 면의회가 주민들을 위해 노력한 기록들이 소상하게 담겨있다.
태안문화원 담당자는 안면면의회 의사록 활용 방향에 대해 “한 시대의 역사·문화·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우리들이 살아온 발자취들이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기록된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라 다양한 회의록들이 잘 보존돼야 한다”며 “우리 역사, 생활사를 연구하는 후학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과거를 알아가고,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의 거울이 되게 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