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지만 아직도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58.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로 1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