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 제품이라는 이유 등으로 환불이나 반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내용을 담은 주요 온라인 명품플랫폼의 약관 조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했다.
공정위는 오늘(21일)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등 4개 온라인 명품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모두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보복소비 현상 등이 나타나면서 이들 4개사의 매출액은 2019년 2천78억 원에서 지난해 3천824억 원으로 약 84% 늘었다.
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도 최근 3년 간 약 3.8배 증가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시정하도록 한 약관 조항 가운데 대표적인 건 해외구매 제품이라는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조항이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해외구매 상품이라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나 서비스 중단·개인정보 관련·저작권 침해 등이 발생했을 때 플랫폼이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에 대해서도 플랫폼 측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 플랫폼이 임의로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약 해지·서비스 이용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수정하도록 했다.
나아가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권 행사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한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심사 과정에서 4개 플랫폼 사업자들은 해당 약관 조항들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명품플랫폼은 자체 검수를 통해 제품의 정품성을 보장하고, 이를 신뢰한 소비자들이 고가의 명품거래에 비대면으로 참여한다는 특성을 고려해 심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는 플랫폼이 중개하는 상품의 특성과 거래에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