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동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어제(23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오전 8시 20분쯤, 4시간 가까이 이어진 압수수색은 낮 12시쯤 끝났다.
압수수색 대상은 금속노조 경남지부 소속 간부와 지난해 51일 동안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을 이끌었던 조선하청지회 소속 간부 등 2명이다.
국정원은 이들이 반정부 조직인 '자주통일 민중전위' 구성원으로 활동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회계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노동계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한 정부가 이번에는 색깔론을 씌워 노조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을 이끈 지회 간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한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압수수색 과정에 진행된 민주노총 기자회견장에서는 국정원 직원이 '기자'를 사칭해 현장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마찰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