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수해 관련 민원은 10만 5천여 건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수해 관련 민원들을 분석한 결과, 복구나 지원 절차가 복잡하고 미흡했다며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오늘(28일) 밝혔다.
권익위는 먼저 수해 복구를 담당하는 기관이 각각 다른 분야에 있어, 민원인이 여러 곳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담당 기관이나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해, 처리나 진행 상황을 제때 연락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분야의 수해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 재난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담당기관과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밝힌 사례를 보면, 민원인 A 씨는 지난달 “집 앞 도로에서 집 마당으로 물이 넘어온다”며 집 주변 배수구 설치와 도로 경사도 조정, 도로 옆 하수구 뚜껑 개폐 조절장치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원 처리부서는 “배수로 설치 공사는 향후 사업비 확보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도로를 까서 높이는 작업과 하수구 뚜껑 개폐 조절장치 변경은 국도이므로 국토관리사무소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B 씨는 지난 2일 “산에서 토사가 물과 함께 내려와 작년엔 주택도 침수되고 매년 같은 재해가 발생해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며 “그럴 때마다 관계 기관에 민원을 신청했지만 ‘개인 사유지로 복구에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답변뿐”이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담당 부서는 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통한 자력복구 원칙을 설명하면서 “법적 시설이 아닌 소규모시설에 대한 계획과 공사시행은 관할 시·군·읍·면·동사무소에서 이뤄지고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이외에도 수해 지원과 복구를 담당하는 기관이 사전 예방조치 작업을 할 때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긴급 복구 뒤에는 장기 계획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