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의 구호품 트럭 약탈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
미군이 현지시간 1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의 구호품 트럭 약탈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미군의 중동 내 군사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CENTCOM)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은 전날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미국 공군이 보유한 MQ-9 리퍼 무인기(드론)로 촬영한 것.이 영상을 보면 ...
태화동, ‘재능나눔 원정대, 별의별 나눔 통합자원봉사활동’ 진행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 태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정문숙)가 11월 3일 오전 10시 태화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재능나눔 원정대, 별의별 나눔 통합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는 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정희) 위원을 비롯해 자원 연계를 위해 태화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고 있는 울...
▲ 사진=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2년 12월13일 공포)에 따라 오는 12월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카페나 야생동물 판매시설 등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와 부적절한 체험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단, 반려동물과 가축, 앵무목, 꿩과, 거북목,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 전종(도마뱀아목 등) 등은 전시가 가능하다.
기존에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야생동물 카페 등 운영자는 12월13일까지 광주시에 전시금지 유예 신고를 하면 보유한 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13일까지 전시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먹이주기, 만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는 금지된다.
또 전시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며,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관할 자치구에 야생동물 판매업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으면 전시 허용 야생동물에 한해 전시·판매할 수 있다.
나병춘 환경보전과장은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는 야생동물 학대 등을 방지하고 인수공통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며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카페 등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간 내 자진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