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 산업재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 관련 법률상담과 맞춤형 노동 인권교육, 문화ㆍ인문학 강좌 개설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1회 이상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경험 시 10명 중 7명은 특별한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가고, 피해에 대해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으로 2차 피해를 입은 경험률이 20.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피해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과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장 내 스트레스, 사회불안,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을 겪는 노동자의 심리치유를 위해 구로보건소, 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심리상담, 심층상담, 치유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